본문 바로가기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알레르기 유발물질 및 알레르기 혼입가능성 중복 표시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 9. 23.]
※ 2025년 12월 11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가공식품에 사용한 원재료가 알레르기 유발물질이고, 혼입될 우려도 있다면 둘 다 표시해야하나요?

【회답】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I.1.에 따른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 품목이 원재료로 포함된 경우,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식품이나 포장육 및 수입 식육의 제품명이 알레르기 표시 대상 원재료명과 동일한 경우에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알류(가금류에 한함),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제품에 SO₂로 10mg/kg 이상 함유한 경우에 한함),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잣
① 알레르기 유발물질* 을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등
② ①의 식품등으로부터 추출 등의 방법으로 얻은 성분을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등
③ ① 및 ② 를 함유한 식품등을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등에는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고 함유된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로 사용된 모든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예시) 달걀, 우유, 새우, 이산화황, 조개류(굴) 함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I.2.에 따라,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사용한 제품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같은 제조 과정(작업자, 기구, 제조라인, 원재료보관 등 모든 제조과정을 포함한다)을 통해 생산하여 불가피하게 혼입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제품은 알레르기 발생 가능성이 있는 메밀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 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메밀 혼입 가능성 있음, 메밀 혼입 가능 등의 주의사항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제품의 원재료가 위 규정에 따른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품에 사용된 원재료가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경우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표시하여야 하며, 제조공정 중 혼입될 우려에 관한 표시는 중복하여 표시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위 답변은 2025년 9월 현재의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