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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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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룰린 성분 해외직구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 9. 23.]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L-시트룰린을 건강보조성분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개인이 자가소비 목적으로 소량 구매하는데 왜 통관이 안되나요 유해 성분이 전혀 없습니다.

【회답】

(답변 출처) 해당 민원 답변은 2025년 5월 현재의 과학적기술적 사실 및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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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귀하의 민원내용은 '시트룰린 함유 해외직구 제품 통관금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식 수입식품과 달리 수입신고 및 검사를 받지 않아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해외직구 식품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직구 식품에 사용된 원료성분 중에서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의3에 따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다.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은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제44조의3부터 제44조의5에 따라 식품 등, 의약품 등 원료성분의 특성을 고려, 안전성과 관련된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지정됩니다. 또한 해당 원료성분이 확인된 식품은 '해외직구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등재하며, 관세청에 통관보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품 판매사이트 접속차단 등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라. 귀하께서 문의하신 '시트룰린(Citrulline)' 성분은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관리하는 성분으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하였으며, 현재 해외직구 식품의 원료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트룰린 성분이 함유된 제품에 대한 의사소견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통관 가능토록 관세청장에게 협조 요청하였으며, 최종 통관가능 여부는 관세청에서 결정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의3(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의 지정 및 해제)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