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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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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난각 표시 누락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 9. 23.]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30구 계란 한판에 난각표시가 없는 계란이 일부 있는데 괜찮은건가요?

【회답】

「식품등의 표시기준」Ⅲ.1.커.1)나)에 따라 달걀 껍데기에는 생산자, 식용란선별포장업 또는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가 표시의무자로서, 산란일(산란시점으로부터 36시간 이내 채집한 경우에는 채집한 날을 산란일로 표시할 수 있다), 고유번호(「축산법」제22조에 따라 관할 관청에서 발급한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에 기재된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도 5에 따라 표시)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고시 Ⅲ.1.커.1)나)(4)에 따라 산란일은 △△○○(월일)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예시: 1004), 산란일, 고유번호 및 사육환경번호는 함께 표시하여야 합니다(예시: 004M3FDS2).
달걀 껍데기에는 위 규정에 따라 산란일, 고유번호 및 사육환경번호를 함께 표시하여야 하며, 총 10자리 번호가 표시된 식용란에 기계 작동 오류로 인한 표시 누락, 유통과정 중 결로 등으로 인해 비의도적으로 표시가 지워진 달걀이 최소포장단위(10∼30개/팩) 중 10%* 이하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미표시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유권해석한 바 있습니다.(2019.09.03.)(10~30개 등 팩으로 포장된 달걀의 경우 1~2개 달걀 껍데기 표시가 지워지더라도(또는 누락) 나머지 달걀로 산란일자 등 확인 가능한 점 고려).
* 인정범위 : 10개/팩→1개, 15개/팩→2개, 30개/팩→3개(다만, 10개미만/팩 제품은 인정 불가)
참고로, 위 답변은 2025년 8월 현재의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5조(영양표시)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