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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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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종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검토 의뢰

[국토교통부, 2025. 9. 16.]
※ 2025년 12월 11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12종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은 꼭 국토안전관리원에 검토 의뢰하여야 하나요?

【회답】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는 국토안전관리원에 검토를 의뢰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 건설안전과(☏***-****-****, 전인철)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령】

기타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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