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국토교통부, 2025. 9. 16.]
※ 2025년 12월 11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3항에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회답】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15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에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과(☏***-****-****, 전인철)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령】
기타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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