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문의
[국토교통부, 2025. 9. 4.]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나요?
【회답】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해당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과 유호정(전화 ***-****-****)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
기타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