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국토교통부, 2025. 9. 4.]
※ 2025년 12월 11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공사의 종류가 궁금합니다.
【회답】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각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과 유호정(전화 ***-****-****)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
기타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