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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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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차량 운행허가서 신청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국토교통부, 2025. 9. 4.]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제한차량 운행허가서를 발급하려는데 어떻게 해야합니까?

【회답】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우선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길이 16.7m, 너비 2.5m, 높이 4.0m (관리청이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 노선의 경우 4.2m(4.0m)) 중 하나라도 초과 운행할 경우 도로법 제77조 및 제78,80조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므로
제한차량 운행허가서를 신청하여 도로청의 허가를 받아야 운행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도로관리청에 신청하는 방법과 온라인(운행허가 웹서비스 프로그램)방법 2가지 방법을 통해 신청가능
합니다.
1. 도로관리청에 직접방문 신청하는 방법
① 제한 차량의 운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허가 신청서, 구비서류(차량 검사증 또는 등록증, 차량중량표, 운행노선 도, 구조물 통과 하중계산서 등)를 갖추고 수수료(수입인지)와
함께 해당 도로 관리자에게 제한차량 운행허가를 신청함.
* 반드시 출발지 도로관리청에 신청해야함.
② 도로 관리자(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시도)는 접수된 신청서를 심사(차량의 제원,운행경로, 허가기간, 조건 등)함.
③ 신청한 제한 차량의 운행 경로가 2개 이상의 도로관리청 또는 관할 기관에 걸쳐 있을 경우, 타 도로관리청과 운행허가 가능 여부를 협의함
④ 심사가 끝나면 도로 관리자는 신청인에게 운행시간, 운행기간, 준수사항등의 운행 조건이 부여된 허가 또는 불허가 통지서를 발급합니다.
2. 운행허가 웹서비스 프로그램 이용
- 인터넷 주소(http://www.ospermit.go.kr)로 신청가능하며 허가 완료시 허가 신청서, 구비서류(차량 검사증 또는 등록증, 차량중량표, 운행노선 도, 구조물 통과 하중계산서 등)를 갖추고 수수료(수입인지)와 함께 출발지 도로관리청에 가셔서 허가증 발급받으면 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관련법령】

도로법 제77조 (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