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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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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책임감리원)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나요?

[국토교통부, 2025. 9. 4.]
※ 2025년 12월 11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책임감리원)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나요?

【회답】

안녕하세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일정기준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으나, 불가피하게 운행하여야 할 경우 운행허가를 받아 통행할 수 있습니다. (기준 :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폭 2.5m, 높이 4.0m(4.2m), 길이 16.7m)
○ 신청방법 - 방법1 : 운행허가 웹서비스(http//www.ospermit.go.kr) - 방법2 : 출발지 도로관리기관에 서면으로 제출 ○ 구비서류 1. 허가신청서 2. 차량검사증 또는 등록중 3. 차량중량표 4. 운행노선도 5. 구조물 통과하중계산서(구조보강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제외) 6. 기타 관리자가 필요로 하는 서류
○ 도로관리기관 1. 고속국도 : 한국도로공사 2. 일반국도 : 지방국토관리청(국토관리사무소) - 시관내 제외 3. 특별시도, 광역시도 : 특별시, 광역시 4. 지 방 도 : 해당 도(도로관리사업소) 5. 시,군,구도 : 해당 시, 군, 구 참고로, 위에서 말씀드린 인터넷사이트로 신청을 하시면 직접 기관을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