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자 겸직여부
[국토교통부, 2025. 9. 4.]
※ 2025년 12월 11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안녕하십니까?
건설공사 현장에서 시공업무 또는 공무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품질관리자의 자격기준에 적합하여 품질관리자로 겸직을 하고자 할때 가능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회답】
평소 국토교통부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품질시험 및 검사) 제3항에 의거 법 제55조제2항 후단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업무(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는 제외한다)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건설자재ㆍ부재 등 주요 사용자재의 적격품 사용 여부 확인
3. 공사현장에 설치된 시험실 및 시험ㆍ검사 장비의 관리
4. 공사현장 근로자에 대한 품질교육
5. 공사현장에 대한 자체 품질점검 및 조치
6. 부적합한 제품 및 공정에 대한 지도ㆍ관리
해당 시행령의 6가지 항목 외의 업무를 수행할 시 겸직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