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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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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현장의 시험실 등 철수시기

[국토교통부, 2025. 9. 4.]
※ 2025년 12월 11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건설공사 현장의 시험실 등 철수시기가 궁급합니다.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제1항에 의거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종류에 따라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심사하여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공사 현장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실이나 시험장비의 유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청이나 인허가 행정기관의 장(민간공사의 경우)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품질시험 및 검사 등 업무 및 기준)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