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업시 임금지급
【질의요지】
○ 사실관계
- 우리지청 관내 ○○(주)는 경영상 이유로 2008.5.16 현장직 근로자 102명 중 40명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ㆍ발표 후 해고(2008.6.21자로 조합원 31명 해고, 5명은 희망퇴직, 4명은 산재요양중인자로 복귀 후 해고 예정임)
- 위 정리해고 명단발표 이후 조퇴, 월차사용 증가, 업무지시 불이행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하였고, 정리해고 및 배치전환 후 비해고 조합원은 라인별 적 정인원 미달로 원활한 작업불가를 주장하면서 성실한 작업을 하지 아니하 여 생산량 감소
- 회사는 생산량 감소 원인을 노동조합의 불법태업으로 간주하고 생산량 등 을 감안하여 2008.6월~8월까지 임금을 감액 지급함에 따라 감액기준을 둘 러싼 논란이 대두되었음.
※ 단체협약에 태업시 임금감액에 대해 정한 내용이 없음.
- 아울러 동 사업장은 조만간 직장폐쇄를 단행할 예정임.
○ 질의내용
- 노동조합의 태업으로 생산량 감소 등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임금의 감액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 노동조합의 태업으로 생산량 감소 등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임금감액 대상일은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대해서만 해야 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지휘처분 하에 두 고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바,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하는 경우 쟁의행위 중 에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된 권리ㆍ의무가 정지되므로 임 금지급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관행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한 근로 자의 임금청구권은 발생되지 않고, 이때 임금을 사실상 근로 제공에 대하여 지급받는 부분과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받는 부분으로 구분할 법적 근 거는 없음(대법원 96다5346, 대법원 94다26721 등 참조).
- 따라서 쟁의행위기간에 대한 임금 공제 또는 면제되는 범위는 노ㆍ사 당사 자간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및 쟁의행위기간 전체가 될 것이고, 임금의 범위에 산입되지 않는 경조수당 등의 기타 금품 또한 노ㆍ사 당사자간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를 물 을 수 없다 할 것임.
○참고로 태업시 임금감액과 관련하여서는 우리 부 노동조합과에서 기 회시한 사항(노조 68110-40, 2003.2.4)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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