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시 호봉산정 관련
【질의요지】
○○○시 시내버스회사의 직종은 정비직과 운전직 그리고 관리직으로 분류되어 있음. ○○회사의 경우 내부경영사정으로 3명의 정비원을 정비직에서 운적직 으로 전직(보직변경)을 시켰음.
○단체협약서상에는 운전직은 호봉제가 적용되는 반면에 정비직은 호봉제가 적 용되지 않음(직종이 다르기 때문에 임금체계가 상이함). 이와 같이 변경 전직 하는 경우 종전에 근무한 정비직 근무경력을 인정하여 운전직 호봉을 산정하 여도 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답】
○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 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권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 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
-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 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 비교ㆍ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임.(대판 1994.5.10, 93다47677; 대판 1996.4.12, 95누7130 참조)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 려우나, 회사 내부 경영사정으로 정비직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를 운전직으로 전직처분하는 것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전직처분이 당해 사업장의 경 영ㆍ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 처분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 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생활상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정당 한 전직처분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종전에 근무한 정비직 근무경력을 인 정하여 운전직 호봉을 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당해 사업장의 단 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 규정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 로 사료됨. ○한편, 근로자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 등으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 에는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여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으며, 사 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전직을 한 경우에 근로자는 노동위원회 에 신청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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