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폐지 제안
[고용노동부, 2025. 8. 6.]
※ 2025년 12월 11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4대보험 폐지하고, 위험리스크가 큰 사람을 우선 보험에 가입시킬 것 제안
【회답】
ㅇ '고용보험'은 실업을 예방하고,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고용안전망으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ㅇ 고용보험 제도를 폐지할 경우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생활안정 및 재취업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개인의 소득상실 위험과 이로 인한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게 됩니다.
ㅇ 또한, 고용보험 제도는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과 향상을 지원하여 경제활동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가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고용보험 폐지 제안은 현행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으며, 일반 통념상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관련법령】
고용보험법 제2조(정의)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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