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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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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의 채점기준 및 상세내용 공개요청

[고용노동부, 2025. 7. 28.]
※ 2025년 12월 11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국가기술자격의 채점기준 및 상세내용 공개요청

【회답】

○ 국가기술자격 시험의 채점 및 합격자 공고에 관한 사항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근거한 종목별 수탁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 자체 검정관리운영규정에 따라 기능 수준에 적합한 채점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다만, 감점 사유 및 채점 기준 등 채점자료 일체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
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분류되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비공개 대상 정보)에 의거 비공개 대상으로 공개가 불가하오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채점기준표를 공개하거나 그 답안지 사본을 공개할 경우 다의적일 수
밖에 없는 평가기준과 주관적 평가결과 사이의 정합성을 둘러싼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높으므로, 그 경우 업무수행상의 공정성 확보가 어렵게 됨은 물론 그 평가업무의 수행자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사유가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9283 판결 참조).

【관련법령】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0조(검정 관리ㆍ운영규정)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