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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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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국토교통부, 2025. 7. 28.]
※ 2025년 12월 11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회답】

1.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2.국가공무원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문의 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