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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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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의 권리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국토교통부, 2025. 7. 17.]
※ 2025년 12월 11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열차내에서 성폭력 범죄를 당해 조사를 받는 경우 어떤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나요

【회답】

안녕하세요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 피해자 변호사 선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7조,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특례)
성폭력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 선정 요청) 해당 변호사는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4조,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피해자가 수사기관 조사 및 법원 증인 신문시 현저히 불안,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는 경우 신뢰관계자와 동석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술조력인 참여 신청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6조, 진술조력인의 수사과정 참여)
13세 미만 또는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는 의사소통, 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조사관과 피해자 사이에서 질문, 답변을 쉽게 전달하는 진술조력인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증거보전청구 요청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1조, 증거보전의 특례)
법원출석 증언이 곤란한 경우 진술녹화 영상물 등 증거에 대해 판사가 미리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전하여 두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경찰관이 검사에게 요청)
□ 인적사항 기재 생략 신청권(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7조, 인적사항 기재 생략 신청권)
성폭력 피해자는 신분과 사생활의 비밀보호를 위해 진술조서 등에 가명을 사용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변안전조치 신청권(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13조, 신변안전조치)
성폭력 피해자는 보복들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할 경찰서 등에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관련법령】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 (신변안전조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진술조력인의 수사과정 참여) / 기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증거보전의 특례)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