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은?
[국토교통부, 2025. 7. 17.]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회답】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조직을 두어야 합니다.
1.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2.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설비 등 건설공사의 각 분야별 시공 및 안전관리를 지휘하는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3.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
4. 수급인(受給人)과 하수급인(下受給人)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원
또한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동법 시행령 제102조(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 건설안전과(***-****-****)로 전화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십시오^^
【관련법령】
기타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