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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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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안전점검 실시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국토교통부, 2025. 7. 17.]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안전점검 실시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회답】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건설현장의 안전점검 실시 시기는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2018.8.27) 제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되어있습니다. 제 21조(안전점검의 실시시기) ① 시공자는 자체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및 횟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계획에 반영하고 그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자체안전점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공종별 실시 2. 정기안전점검: 별표1의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기준으로 실시. 다만,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할 때 건설공사의 규모, 기간, 현장여건에 따라 점검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③ 초기점검은 영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준공하기 전에 실시한다. ④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은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도중 그 공사의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 그 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실시한다.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 건설안전과(***-****-****)로 전화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십시오^^

【관련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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