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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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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안전점검 보고서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국토교통부, 2025. 7. 17.]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보고서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회답】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건설현장의 안전점검 보고서 제출은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2018.8.27)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1조(안전점검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④ 시공자가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영 제10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의 주용내용에 대한 요약 및 보수ㆍ보강 등 조치사항, 조치사항의 이행여부 및 이행 적정성 등을 작성한 종합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안전점검을 실시한 건설안전점검기관은 영 제100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안전점검 완료 후 30일 이내에 발주자,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 시공자에게 통보해야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시공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안전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종합정보망(csi)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 건설안전과(***-****-****)로 전화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십시오^^

【관련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