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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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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내일일경험사업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 관련 문의

[고용노동부, 2025. 7. 16.]
※ 2025년 12월 11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미래내일일경험사업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 관련 문의

【회답】

○ 미래내일일경험사업은 청년에게 진로탐색 및 직무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양질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인턴형 일경험, 프로젝트형 일경험, ESG지원형 일경험, 기업탐방형 일경험
○ 인턴형 일경험은 기업 현장에서 직접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직무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기관은 사전에 발굴한 참여기업과 협의하여 기업의 업종직무 특성에 맞는 일경험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승인된 운영계획에 따라 참여 청년을 모집선발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이에 따라 각 프로그램은 참여기업, 직무분야, 프로그램 내용 등 그 특성에 따라 모집 규모 등이 정해져 있으므로, 선발 절차에 따라 희망하시는 프로그램에 선발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청년일경험 포털'(https://yw.work24.go.kr)을 통해 새로운 프로그램 모집 공고가 수시로 게시될 예정이며, 사업 안내 및 참여 관련 문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청년일경험 상담센터(1811-8447)'에서, 각 프로그램 관련 문의가 있으신 경우 해당 운영기관에서 각각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관련법령】

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청년ㆍ여성ㆍ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