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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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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및 주휴수당 산정 방법 질의

[고용노동부, 2025. 7. 10.]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통상임금 및 주휴수당 산정 방법 질의

【회답】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통상임금 및 주휴수당 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통상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간급 통상임금이란 1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액입니다.
- 일급으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방법: 일급금액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
- 주급으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방법: 주급금액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 주휴일(8시간) > *주휴수당 8시간 가정
- 즉,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일 등의 시간을 합산한 시간입니다. (사업장의 약정휴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월급으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방법: 월급금액{[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 주휴일(8시간)] 365일/7일 12월} = 월급금액 209시간
*주휴수당 8시간 가정, 1일 8시간, 주5일 근로, 주1일 무급휴무일 가정
나. 통상임금 산정 시, 시급, 일급으로 정해진 통상임금이라면 주휴수당은 별도로 산정 지급되므로 그 정해진 시간급 통상임금(일급 통상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수 = 시간급 통상임금) 자체가 통상임금이 될 것이며,
- 주급, 월급으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할 때는 주휴수당시간을 합산하여 나누게 되므로 주휴수당도 포함한 임금을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누시면 됩니다.
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소정근로시간을 1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한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주휴수당은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라. 인터넷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별도의 법적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귀 질의에 대한 법적판단이나 심층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실질적 지도감독권이 있는 관할 노동관서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노무관리지도를 구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관할 관서 검색: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