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K-디지털 기초역량훈련과정) 추가지원 계좌한도 관련 문의
【질의요지】
디지털 기초역량훈련과정(K-디지털 크레딧) 추가한도 문의
디지털 기초역량훈련과정(K-디지털 크레딧)의 추가지원 받아 카드 잔액이 남았음에도 수강 신청이 불가능한 이유는?
(추가지원 받은 시기는 1년 경과함)
【회답】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하신 내용은국민내일배움카드 추가지원 계좌한도 관련 문의'로 이해됩니다.
2. 고용노동 행정에 대한 관심과 조언에 깊이 감사드리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우리 부는 「국민평생직업능력법」 및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고시)」등을 근거로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 과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계좌의 지원한도는 운영규정 제14조, 계좌의 유효기간은 운영규정 제1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498호) 제14조(계좌의 지원한도) ① 제7조에 따라 발급받은 계좌의 1인당 지원한도(이하 "계좌한도"라 한다)는 300만원으로 정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을 제1항에 따른 계좌한도에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좌의 총 한도는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계좌한도의 추가를 원하는 사람은 계좌가 소진된 후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계좌한도 추가지원 신청서를 제출하 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9조제1항제5호제라목에 따른 디지털 기초역량훈련과정(K-디지털 크레딧)에 참여하려는 사람에게 1회에 한하여 50만원을 추가 지원 할 수 있다. | 제16조(계좌의 유효기간) ① 제7조에 따라 발급받은 계좌의 유효기간은 계좌발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4항에 따른 추가 지원의 경우 유효기간은 최초 수강 신청한 디 지털 기초역량훈련과정(K-디지털 크레딧) 개시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제4항에 따른 추가 지원의 유효기간 내에 지원제외 요건에 해당하여도 1년의 유효기간은 유지된다. | |
○ 현재 국민내일배움카드는 5년의 유효기간 내에서 총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디지털 기초역량훈련과정(K-디지털 크레딧)에 참여하려는 사람에게는 1회에 한하여 50만원을 추가 지원할 수 있으며,
- 추가 지원의 경우 유효기간은 최초 수강 신청한 디지털 기초역량훈련과정(K-디지털 크레딧) 개시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있으므로, 개시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추가 지원이 어려움을 양해부탁드립니다.
○ 추후 우리부는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처럼 추가지원에 대한 유효기간 연장 등을 중장기적으로 적극 검토하여 보다 많은 훈련생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법령】
고용보험법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9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ㆍ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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