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나이 65세로 개정해주세요
[고용노동부, 2025. 7. 7.]
※ 2025년 12월 11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고령자고용법)에서 정년 관련 조항을 65세 개정해주세요.
【회답】
귀하의 민원내용은 법정 정년연장에 대한 건의로 판단됩니다.
법정 정년은 기대여명, 인구구조, 노동시장 상황, 노후소득, 경기변동 및 경제발전 전망, 기업 및 국가 재정부담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해야할사항입니다. 아울러 정년연장 등 계속고용은 이해관계자인 노와 사의 이견이있고,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안인 만큼, 노사정 사회적 대화및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적 영향과 노동시장 상황 등 제반 여건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전문가 및 각계 의견 수렴을 해왔으며, 이와 함께 노사정 사회적 논의를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법정 정년은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청년과 고령자 일자리 간 관계 등과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관계부처와 함께 연계하여 논의 및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