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 16. 시행이전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 유해작업 도급금지 조항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2025. 7. 7.]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2020.1.16. 시행 이전 산업안전보건법 제 28조 유해작업 도급금지 조항에 해당한 물질인 수은, 납, 카드뮴으로만 운영해 왔다는 것을 증명할 문건이 있는지요
(2) 2020.1.16. 시행 이전 산업안전 보건법 제 28조 유해작업 도급금지 조항에 해당한 물질인 수은, 납, 카드뮴으로 운영해 왔다는 것을 증명할 문서에 철은 제외 한다 라고 문건에 적시 되어 있는지요 ?
【회답】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질의)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주요내용 설명자료(2019.1.) 24쪽을 보면 철, 알루미늄 등 그 외 금속은 발암성 등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물질에는 대부분에 해당하지 않아 그간 인가대상을 수은, 납, 카드뮴으로 운영해 왔음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2) 철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적시된 문건은 별도로 확인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