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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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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의 의무사항 여부

[국토교통부, 2025. 6. 30.]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기법 시행령 46조의 4항에 의거한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은 의무사항입니까?
아님 권장사항입니까??

【회답】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홍천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제88조(벌칙)제7호에 따르면 같은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대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권장이 아닌 의무사항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홍천국토관리사무 도로안전운영과(***-****-****)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관련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제88조 (벌칙)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