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협의는 무엇이며, 협의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해양수산부, 2025. 6. 17.]
※ 2025년 12월 11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해양이용협의는 무엇이며, 협의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회답】
해양이용협의는 해양을 개발 또는 이용하는 행위의 해역이용 적정성과 행위로 인해 예상되는 해양환경영향을 사전에 검토, 평가하는 제도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일반해양이용협의)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소규모 사업(간이해양이용협의)으로 구분되며,
협의절차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 각 호의 대상사업에 대하여 처분기관(공유수면 관리관청 등)이 협의기관인 해양수산부장관(지방해양수산청)에게 해양이용협의서를 제출하면 협의기관(지방해양수산청)이 해양이용협의서를 검토한 후 검토의견을 처분기관에 회신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조(정의)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해양이용협의의 대상)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0조(해양이용협의서의 작성 등)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1조(협의 요청 등)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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