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의 역량지수란?
[국토교통부, 2025. 6. 10.]
※ 2025년 12월 11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건설기술인의 역량지수란.?
【회답】
-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행과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의 경력, 학력 또는 자격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범위에서
종합평가한 결과를 건설기술인 "역량지수"라 하고,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별표3에 따라 등급을 정하고 있고 건설기술인 역량지수에 따라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별표3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산정 시 3점의 범위에서 가점할 수 있으며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건설사고가 발생하여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또는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3점의 범위에서 감점할 수 있습니다.
1) 경력 : 40점 이내
2) 학력 : 20점 이내
3) 자격 : 40점 이내
【관련법령】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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