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깊이 산정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2025. 6. 10.]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신축예정지의 지형이 경사면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태로 지하구조물을 경사면에 계단식으로 계획할 경우의 최대굴착깊이 산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지형이 제일 높은 지점에서 굴착계획이 제일 낮은 지점까지의 높이:12.0m, 굴착이 이루어지는 위치에서의 굴착깊이 : 8.0m)
【회답】
안녕하세요,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해당 지점에서 수직으로 최대 굴착되는 깊이를 굴착깊이로 적용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굴착깊이가 8미터로써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청 건설관리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기타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