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시험 시료채취
【질의요지】
건설공사 추진중 품질시험의뢰용 시료 채취방법
【회답】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정선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설공사 추진중 품질시험의뢰용 시료 채취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공통사항 : 품질시험 의뢰용 채취시료는 봉인하여 시료채취자 및 입회자 확인후 시험의뢰
2. 콘크리트 및 아스콘용 골재(부순골재)
- 재료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표시료를 채취
- 야적장의 시료 채취시 표면을 제거하고 내부의 골재를 여러군대에서 채취
3. 성토용 흙 및 보조기층(동상방지층)
- 재료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표시료를 채취
- 채취시료는 자연합수비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밀봉
4. 철근 및 강재
- 시편 길이는 약 60cm이상 되도록 절단
- 채취 시련은 호칭별 1조(3개)로 봉인
5. 아스팔트 혼합물(아스팔트 코아)
- 혼합물의 경우는 재료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표시료를 채취
- 아스팔트 코아 의뢰시 기층, 중간층, 표층을 분리하여 1조(3개)로 측점 표시하여 봉인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정선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관련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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