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기간 계산법 문의
【질의요지】
충주국토관리사무소에 서면민원 혹은 전자민원을 신청할 경우 민원 처리기간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회답】
1. 안녕하세요.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정보공개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민원처리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에 따라 처리기간이 5일 이하인 경우, 민원의 접수시간부터 시간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이 경우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인 경우, 일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 예시 : 접수일자가 2017-07-31 09:00이라고 가정한다면, 처리기간이 5일(5일 이하)일 경우 완료예정일자는 2017-08-07 08:59이며 처리기간이 7일(6일 이상)일 경우 완료예정일자는 2017-08-08 23:59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충주국토 운영지원과 담당자 민원업무 담당자(***-****-****)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관련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처리기간의 계산)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