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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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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993, 2009. 8. 1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11207)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07.1월~10.12월).pdf

【질의요지】

○ 회사에서 전반기 및 하반기 전 종사원을 소집하여 4시간을 교양이라는 시간 으로 사용하는데 이에 따른 임금지급 여부?

【회답】

○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있는 시간 즉, 경 제적 목적에 사용했느냐와 관계없이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구속 시간을 의미함.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제반 사정에 대한 설명이 일부 부족하여 정확한 답변 은 곤란하나, 교육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할지 여부는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시간 중에 ‘생산성 향상’ 등 직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근로시간 종료 후 또는 휴일에 근로자를 소집하여 의무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 우라고 보고 있음.(같은 취지:근기 68207-1482, 1998.7.13) ○따라서 귀 질의의 교양시간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동 교양시 간이 ‘생산성 향상’ 등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와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의무적 사항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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