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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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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화장품 심사 시 제출자료 면제여부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 12. 2.]
※ 2025년 12월 11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심사 시 고시된 함량에 따라 제출 면제 대상이 되는지 긍금합니다.

【회답】

○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별표 4] 자료 제출이 생략되는 기능성화장품의 종류'에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의 성분 및 함량을 고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을 표방하기 위해서는 품목별로 심사를 받아야 하며,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성분의 함량으로 시험한 인체적용시험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같은 규정 제6조(제출자료의 명제 등)제1항에 따라 제4조제1호나목 (안전성에 관한 자료)의 자료 제출은 면제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위 답변은 2024년8월 현재의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화장품법 시행규칙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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