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HACCP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 11. 21.]
※ 2025년 12월 11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는 영업의 소규모 HACCP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회답】
소규모 업소 적용기준은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제5조제4항에 따라 해당 가공품 유형의 연매출액 5억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명 미만인 식품(식품첨가물 포함)제조ㆍ가공업소 및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와 해당 영업장의 연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연매출액, 상시근로자 수 중 한 가지만 만족하면 소규모 HACCP 기준에 해당
종업원 수는 같은 고시 제4조제2항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의한 영업장 전체의 상시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생산실적보고 자료와 건강보험 증빙자료(사업자 가입자 명부 등)로 신청일 기준 1년 평균인원을 산정하여 검증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위 답변은 2024년11월 현재의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식품위생법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