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건강기능식품 섭취대상 연령별로 섭취량을 다르게 표시가능 여부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 11. 4.]
※ 2025년 12월 11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영양성분(비타민 및 무기질)을 기능성 원료로 사용한 건강기능식품에 성인 및 어린이로 구분하여 섭취량을 다르게 표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3.1.3)에 따라 섭취 대상을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3]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에서 정한 대상 연령군의 권장섭취량 또는 충분섭취량의 30% 이상이어야 하며, 대상 연령군에 해당하는 권장섭취량 또는 충분섭취량이 2개 이상인 경우 그 중 높은 값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영양성분(비타민 및 무기질)을 기능성 주원료로 사용한 건강기능식품이고 연령등으로 섭취 대상을 정하여 위의 기준규격에 적합하게 제조가공할 수 있는 경우라면, 섭취 대상을 분리하여 섭취량을 표시하는 것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이 경우, 섭취대상에 따른 일일 섭취량 및 일일섭취량에 따른 영양성분 함량 등이 상이하므로 위의 영양기능정보 표시는 섭취대상에 따라 각각 표시하여야 하며,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을 적용하였다는 사실과 적용한 연령대를 함께 표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참고로, 위 답변은 2024년8월 현재의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표시의 기준)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기준 및 규격)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