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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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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가 있는 경우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183, 2008. 1. 1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11207)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07.1월~10.12월).pdf

【질의요지】

○ 개 요
- 우리 지청 관내 ○○노동조합 ○○지회는 2007년도 임·단협교섭과 관련하 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2007.10.4(목) 8시간 전면파업(단, 하루 적법)
- 이에 당 사업장에서는 파업일(2007.10.4)이 포함된 주의 일요일(2007.10.7) 에 대해 주휴수당을 기존 행정해석(근기 68207-1209)에 입각하여 지급하지 않고 있음.
○ 파업일(2007.10.4(목) 단, 하루)이 포함된 주에 파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하였을 경우 2007.10.7(일)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

【회답】

○ 근로자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한 쟁의행위를 한 경 우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쟁의행위기간을 제외 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을 주어야 함.
- 다만, 쟁의행위기간이 주의 전부이거나 주휴일로 정한 날이 쟁의행위기간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휴일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주휴일을 주지 않 아도 되고,
- 또한 쟁의행위가 정당하지 않다면 이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는 결근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임.(같은 취지:근기 01254- 4245, 1990.3.20 등 다수)
○ 귀 지청의 질의와 같이 관내 사업장에서 2007.10.4. 하루 동안 적법한 쟁의행 위를 하고 업무 복귀하여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라면 이에 대하여 는 주휴일을 주어야 하며, 사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기존 행정해석(근기 68207-1209)은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중에 주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동 질의와는 다른 사례에 해당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