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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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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타아제가 식품으로서 효소식품에 사용 가능한지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 10. 23.]
※ 2025년 12월 11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가 되어 있는 락타아제와 관련하여 식품과 식품 첨가물을 구분하는 기준에서 식품 첨가물로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음
본 락타아제의 경우, 식품으로서 '효소 식품' 으로서 사용이 가능한지 질의함

【회답】

(주의 사항) 2024년 10월 현재의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민원내용은 '락타아제 해당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현행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고시) 적용 대상 품목인 락타아제는 '이 품목은 Aspergillus niger 및 그 변종, Aspergillus oryzae 및 그 변종, Bacillus circulans, Saccharomyces속의 배양물, Bifidobacterium bifidum의 락타아제 유전자를 삽입한 Bacillus licheniformis의 배양물에서 얻어진 효소제이다. 다만, 역가조정, 품질보존 등을 위하여 희석제, 안정제 등을 첨가할 수 있다. 이 품목은 젖당을 가수분해하여 포도당과 갈락토오스를 생성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성분규격으로 성상, 확인시험, 순도시험(비소, 납, 대장균군, 살모넬라, 대장균), 활성시험법(역가)을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위 고시 II. 2. 10)에서 '효소제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식품의 제조ㆍ가공 공정 중 분해, 부가 등 효소제의 정의에 맞는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최종식품에 효소 함량을 높이거나 소화촉진 등을 위한 섭취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효소제에 대한 일반사용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위 고시 I. 2. 1)에서 가공보조제란 "식품의 제조 과정에서 기술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사용되고 최종 제품 완성 전 분해, 제거되어 잔류하지 않거나 비의도적으로 미량 잔류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을 말한다. 식품첨가물의 용도 중 '살균제', '여과보조제', '이형제', '제조용제', '청관제', '추출용제', '효소제'가 가공보조제에 해당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나. 위 고시에 적합하게 제조된 락타아제는 식품첨가물에 해당하여 식품첨가물로서 사용되어야 하며 효소식품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식품첨가물인 락타아제는 위 고시의 일반사용기준에 따라 그 자체로 섭취할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식품의 제조, 가공시 젖당을 가수분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