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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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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섭취량 표시(1회~3회)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 10. 18.]
※ 2025년 12월 11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건강기능식품의 1일 섭취량 표기 시 '필요에 따라 하루 1회~3회'로 표시 할 수 있나요?

【회답】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 3. 개별기준 및 규격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제조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능성 원료의 섭취량은 이에 따라 정해진 일일섭취량에 맞게 설정하여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제6조제8호(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시 주의사항)에 따르면 해당 제품에 대한 섭취 대상별 1회 섭취하는 양과 1일 섭취횟수 및 섭취방법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제품의 섭취 시 이상증상이나 부작용 우려대상, 과다 섭취시 부작용 가능성 및 그 양 등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같은 고시 제5조제1호다목에서는 '섭취량을 정수로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예: 1회 1∼3정)'를 표시 오류에 따른 경미한 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 해설서」에 따르면 '해당 제품의 하루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의 1일 섭취량은 위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게 설정하여야 하며, '1회~3회' 등과 같이 범위로 표시하는 것이 아닌 정수로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위 답변은 2024년10월 현재의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표시의 기준)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