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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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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정보란의 EPA 00mg, DHA 00mg 구분 표시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 10. 18.]
※ 2025년 12월 11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EPA 및 DHA 함유유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정보란 기능성 함량 표기 시 EPA 00mg, DHA 00mg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나요?

【회답】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제6조제7호에 따르면 기능정보는 해당 제품에 사용된 기능성원료의 기능성분 또는 지표성분의 명칭과 1회 분량 또는 1일 섭취량 당 함량을 표시하여야 하며, 기능성표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기준규격에서 정한 기능성이나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기능성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이 EPA 및 DHA 함유유지를 기능성 원료로 사용하였고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게 제조가공한 경우라면 위 규정에 따라 해당 기능성 원료의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의 1회 분량(또는 1일섭취량) 당 함량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EPA' 및 'DHA' 각 성분에 대한 규격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영양기능정보표시란에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 명칭인 EPA 및 DHA의 합으로 표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위 답변은 2024년10월 현재의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표시의 기준)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