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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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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주40시간제를 주5일제로 운영하는 경우 토요일의 휴일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3560, 2008. 9. 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11207)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07.1월~10.12월).pdf

【질의요지】

○ 현재 전 산업체에 주5일근무제가 시행되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 고 있음. 즉, 주5일근무제란, 주 5일 근무하고 2일을 휴무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택시회사는 주 5일을 근무하고 1일을 휴무로 정하고 있음.
- 그렇다고 1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아님. 그렇다면 주 5 일 근무하고 1일을 휴무일로 정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지 궁금해 질의함.

【회답】

○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주5일근무제도’가 아닌 ‘주40시간 근무제’로, 주 내용은 법정근로시간을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단축하고 휴가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정한 것임.
- 따라서 개별 사업장에서는 주40시간제를 사업장 성격에 맞게 주5일제, 주6 일제 등으로 정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사업장에서 주40시간제를 주5일제로 운영하는 경우 토요일이 반드시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노 사 당사자는 토요일의 유ㆍ무급 처리 및 휴일ㆍ휴무일 여부에 대해 자체적 으로 정해야 하며, 노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급 휴무일에 해 당한다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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