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시간강사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267, 2009. 7. 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11207)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07.1월~10.12월).pdf

【질의요지】

○○○ 소재 한 국립중학교에서 시간강사로 정교사가 아닌 비정규직으로 근무 하고 있음. 계약기간은 2009.3.09~2009.12.20까지로 학교장과의 계약관계인 것은 알고 있지만, 아직 계약서는 받지 못한 상태임(물론 서명도 하지 않았음).
- 근무는 학교에서 정해진 주 16시간(월~금, 만근)의 수업을 담당하고 있으 며, 급여는 매월 초 전달의 수업에 대하여 (수업시산수×17,000원)으로 시 간제 급여를 받고 있고, 일체의 수당은 없음.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학교에 건의하여서 저번 주(2009.05.29)에 가입되었 음. 그런데,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주휴수당에 대하여는 ○○교육청 담 당자께서 “일반 근로자와 다르므로 일체 수당을 줄 수 없다”라고 함. ○시간강사의 신분에 대하여는 특별법에 정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또 한 2007년 3월 29일 사립학교의 시간강사도 근로자도 인정되는 판례(2005두 13025)가 있었음을 알고 있음.
- 이런 경우, 학교의 시간강사가 근로자로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자 질의함.

【회답】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는 단시간근로자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 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동법 제18조제1항,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는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 등 을 정하고 있음.
- 다만, 동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주휴일, 연차유급 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귀 질의내용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 나,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아닌 경 우라면 동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 야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