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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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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타가 사라진 이후 대형국가연구개발사업이 어떻게 추진하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 8. 1.]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국가연구개발사업(R&D) 예비타당성조사가 없어지면, 앞으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게 되나요?

【회답】

향후,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R&D 예타가 폐지되면,
1천억 원 미만의 R&D 사업은 예산심의만 실시하고 신속하게 차년도 예산 반영이 가능합니다.
1천억 원 이상의 R&D 사업은 사업의 유형별로 맞춤형 사전검증제도를 도입하게 되는데,
기초원천연구 등 연구형 R&D는 당락 결정이 아닌 기획보완 중심의 사전기획점검제로 전환하여 신속하게 차년도 예산 반영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형연구시설 등의 구축형 R&D는 체계적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관리 난이도에 따라 단계심사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예산 집행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관련법령】

국가재정법 제38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특례)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