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 2024. 7. 23.]
※ 2025년 12월 11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신고 방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회답】
ㅇ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및 대여 알선 조사의 권한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 및 [별표6]에 따라 종목별 소관 주무부장관별로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ㅇ 불법대여 조사 절차는 신고서 접수 → 자격의 소관 부처 확인 및 종목별 소관부처(또는 수임기관)으로 이송 → 조사 실시 → 대여 사실 확인시 행정처분 → 신고포상금 지급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 신고서는 고용24 누리집(온라인)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오프라인) 등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24 누리집 접수방법) ①고용24 로그인 ②오른쪽 상단 삼선(三) 클릭 ③부정행위 신고/포상금 ④부정행위 신고 ⑤정보 입력([별지제17호의3서식]부정행위신고서 작성후 첨부) ⑥제출
【관련법령】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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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