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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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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명장 사용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2024. 7. 23.]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또는 사업장)가 '대한민국명장' 명칭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 고용노동부는 숙련기술을 장려하기 위해「숙련기술장려법」제11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을 매년 선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11조제3항은 대한민국명장의 영예성과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대한민국명장이 아닌 자는 대한민국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숙련기술장려법 제26조제1항: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대한민국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따라서,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라 선정된 대한민국명장이 아닌 자는 대한민국명장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OO명장, 한국OO명장, 대한OO명장 등과 같이 명장 용어 앞부분에 우리나라 국호 또는 국호의 약자를 사용하여 일반인이 대한민국명장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및 우대 등) / 숙련기술장려법 제26조(과태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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