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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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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 7. 22.]
※ 2025년 12월 11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기준 문의

【회답】

ㅇ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요건은 「화장품법」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기준은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안전확보를 관리해야 하는 책임판매관리자의 업무를 고려하여, 관련된 최소한의 지식을 갖춘 자를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 요건으로 정하였습니다.
ㅇ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약사법」에 따른 약사, 이공계(「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를 말한다) 학과 또는 향장학ㆍ화장품과학ㆍ한의학ㆍ한약학ㆍ간호학ㆍ간호과학ㆍ건강간호학 등을 전공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화학ㆍ생물학ㆍ화학공학ㆍ생물공학ㆍ미생물학ㆍ생화학ㆍ생명과학ㆍ생명공학ㆍ유전공학ㆍ향장학ㆍ화장품과학ㆍ한의학ㆍ한약학ㆍ간호학ㆍ간호과학ㆍ건강간호학 등 화장품 관련 분야를 전공하여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화장품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 따라서, 학사 이상의 학위가 없으시더라도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하신 경력이 있으시거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시면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 참고로,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4조에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요건을 갖춘 경우 책임판매업 등록필증을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종합적인 검토를 받아 등록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출처) 2024년 7월 법규를 토대로 작성한 답변으로, 이후 최신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화장품법 제3조(영업의 등록)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4조(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 등)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 등)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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