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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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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교사자격증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부, 2024. 7. 22.]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훈련교사자격증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회답】

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1급, 2급, 3급 자격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예시, 제3급 제2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 관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의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
2.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신청) 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서류(신청서, 수수료, 증명사진, 증빙서류)를 갖추어 본인의 주소지 관할 지방고용센터에 전자발급 신청(HRD-Net, hrd.go.kr, 수수료 면제) 또는 방문발급 신청(오프라인 수수료 2천원)
나. (온라인 신청 방법) HRD-Net 홈페이지 접속 -> 개인회원 (공인인증서) 로그인 -> 나의정보 - 강사신청 - 훈련교사 관리 - 훈련교사 자격증 발급신청
* 발급신청 세부화면: 신청인(기본정보) / 신청정보(교사 자격직종 등), 제출서류(경력, 자격증 등) 첨부 / 신청
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1350이나 관할 지방고용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