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성분 표시(개 또는 조각)
【질의요지】
영양성분 표시단위 결정 시 '개 또는 조각"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1회 섭취참고량이 정해져있는 제품의 경우 1회 섭취참고량이 설정된 식품의 표시단위를 우선적으로 적용해야하나요?
【회답】
(답변 출처)2023년 자주하는 질문집: 2023년11월 현재의 과학적ㆍ기술적 사실 및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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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식품등의 표시기준」 (식약처 고시) [별지 1] 1.아.1)가) 에 따라 영양성분 함량은 총 내용량(1 포장)당 함유된 값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총 내용량이 100g(ml)을 초과하고 1회 섭취참고량의 3배를 초과하는 식품은 총 내용량 대신 100g(ml)당 함량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영양성분 함량 단위는 규칙 제6조 관련 [별표 5]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영양성분 단위와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하고, 1회 섭취참고량과 총 제공량(1 포장)을 함께 표시하는 때에는 그 단위를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ㅇ 동 고시에 따라 개 또는 조각 등으로 나눌 수 있는 단위 내용량이 100g(ml) 이상이거나 1회 섭취참고량 이상인 경우 단위 내용량당 영양성분 함량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다만, 희석ㆍ용해ㆍ침출 등을 통하여 음용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제품의 섭취방법에 따라 소비자가 최종 섭취하는 용량(ml)을 만드는데 필요한 용량(ml) 또는 중량(g)을 단위 내용량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총 내용량(1 포장) 및 단위 제품의 중량(g) 또는 용량(ml)을 표시하고 단위 제품의 개수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예시: 핫도그의 경우, 총 내용량 1,000g(100gX10개)]
ㅇ 동 고시에 따라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양성분 함량을 1회 섭취참고량당 영양성분 함량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다만, 희석ㆍ용해ㆍ침출 등을 통하여 음용하는 제품의 경우, 식품유형별의 1회 섭취참고량을 만드는데 필요한 용량(ml) 또는 중량(g)을 1회 섭취참고량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총 내용량(1 포장)당 영양성분 함량을 병행표기 하여야 하며, 가)의 규정에 따라 총 내용량이 100g(ml)를 초과하고 1회 섭취참고량의 3배를 초과하는 식품은 100g(ml)당 영양성분 함량 표시와 병행표기 할 수 있습니다.
ㅇ 제품의 포장형태, 내용량 등에 따라 표시단위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ㅇ 영양성분 함량은 위 규정에 따라 총 내용량 당으로 표시하여야 하나, 제품이 초코파이 등과 같이 낱 알로 포장되어 있거나, 한 봉지 안에 ○개의 핫도그가 들어있는 경우 개 또는 조각 등으로 나눌 수 있는 단위 제품의 경우에는 단위 내용량 당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ㅇ 아울러, 1회 섭취참고량이 정해져있는 식품은 위 규정에 따라 1회 섭취참고량당 영양성분 함량으로 표시 할 수 있으나 다른 규정들보다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관련법령】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5조(영양표시)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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