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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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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전면허증과 영문운전면허증은 다른가요?

[경찰청, 2024. 6. 21.]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우리나라 국제운전면허증과 영문운전면허증은 각각 발급받아야 할까요?

【회답】

도로교통법 [시행 2024.1.1(법률 제19357호 2023.4.18. 일부개정)]
우리나라 국제운전면허증은 2023.7.31.현재 105개국(아시아태평양 21개국,미주 15개국,유럽37개국,중동아프리카32개국)에서 사용가능하며,
영문운전면허증 2024.4.24현재 698개국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6조(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
1.1949년 제네바 체결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2.1968년 비엔나 체결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3.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국제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
4.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상대방 국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하는 협약,협정 또는 약정
국제운전면허증과 영문운전면허증으로 운전 가능한 나라 첨부합니다.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96조(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