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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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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열람 요청시 경찰관입회가 필수인가요?

[경찰청, 2024. 6. 12.]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본인이 촬영된 CCTV열람하고싶은데 경찰의 입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정확한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회답】

본인이 촬영된 CCTV 열람요청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위원회가 '21.4월에 배포한 CCTV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 1항에 따라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을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이어야 하며, 정보주체가 아닐 경우 동법 제 18조 제 2항에 따라 주소불명 등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서 정보주체나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개인영상정보 열람이 가능합니다.
또한, 열람등 조치를 취할 때에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모자이크 처리 등으로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화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개인정영상정보 열람 등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법률상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열람으로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 등이 있습니다.
- 이때에는 거부사유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CCTV영상에 민원인 본인이 촬영되었고 위 제한사유가 없다면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귀하의 개인영상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근거로 CCTV열람시 경찰관의 입회가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범죄에 관련된 명확한 상황(ex. 점유이탈물횡령)이 발생 시 타인 및 타인의 개인정보가 다량 촬영된 경우에는 비식별화조치의 어려움이 있어 경찰에 사건 접수 후 CCTV 영상을 수사관에게 제공 하는것이 효율적이니 범죄 관련 문의는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우선 전화하셔서 문의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관련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