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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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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기타 보증과의 관계는

[국토교통부, 2024. 5. 1.]
※ 2025년 12월 11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임대보증금 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기타 보증과의 관계는

【회답】

임대보증금 보증은 임대사업자가 가입하는 의무보증으로 기타 보증금 보호상품과보호의 취지, 대상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보호대상(보증상품의경우 가입범위) 및 보증금 미반환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 등에서 세부적인 차이가 있음.
*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제7항제3호에 따라 임차인이 전세금 반환보증에가입한 경우
임대사업자가 보증수수료 전액을 부담 시 임대보증보험 가입 면제

【관련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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